수면유도제 ‘졸피뎀 셀프처방’ 간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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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일 14시 24분


법원 “마약류 범죄 국민건강·사회안전 해할 위험성 높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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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수천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정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가 왜곡되고 그 재정적 이익이 침해됐다”며 “간호사로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은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면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초범이고 부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3곳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5회에 걸쳐 졸피뎀 298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의사나 동료 간호사,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스스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의 처방전을 대신 받아주기로 했다고 의사를 속인 뒤 비슷한 방법으로 졸피뎀을 처방받기도 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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