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60대 승려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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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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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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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울산지역 모 사찰 주지승으로 있으면서 사찰 건물 주인의 어린 손녀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이를 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용돈을 줘 접근한 뒤 6개월간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관념을 가져야 할 승려의 입장으로 여러차례 성추행 한 것도 모자라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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