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150조원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선체 인양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씨(52)에게 징역 5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이사 허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이 사건의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로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앗던 류모씨도 징역 2년,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89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수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행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일그룹이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것이고, 인양 후에는 자신들이 발행한 신일골드코인(SGC)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89억원을 모은 혐의(사기)를 받아 관련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허씨는 재판에서 “신일그룹 관련 업무를 도운 것일 뿐 돈스코이호 인양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도 관여한 내용이 없고, 공범들과 공모해 투자사기를 벌인 일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 김씨에 대해 “메일 등을 통해 돈스코이호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었고 신문 일간지 등 언론광고에서 신일그룹의 로고도 함께 게재 돼 있었다”면서 “또한 피고인은 명함에 여의도의 주소지 이외에 싱가포르 신일그룹 주소지를 병기했으며, 회사 홍보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허씨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관련 진술과 녹취록 등을 볼 때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메일 등에 국제거래소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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