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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강북삼성 의사살해’ 환자에 무기징역 구형…“죄책감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19-05-01 16:03
2019년 5월 1일 16시 03분
입력
2019-05-01 16:03
2019년 5월 1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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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신미약 있다고 가볍게 처리해선 안 돼…엄벌 필요”
박씨측 “불우한 성장과정으로 심신미약 이르러”…선처호소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모씨(31)에 대한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사를 살해했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망한 피해자를 발로 밟고 조롱한 박씨는 살인 행위를 ‘사냥’이라고 말하며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장애를 앓고 있고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계획된 범행에 수법까지 잔인했던 이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면 안될 것”이라며 “잔인하고도 참혹한 박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박씨가 구치소에서부터 물리력을 행사하며 재판 출석을 강하게 거부한 탓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저지른 범행은 죄가 맞지만, 그가 심신 미약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정 폭력, 집단 괴롭힘 등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박씨를 방치한 죄는 그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개인에게만 맡긴 사회의 책임”이라며 “법과 제도 정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조치하는 것이 사망한 피해자가 바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5년 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및 과거 정신과 진료내역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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