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日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절차 신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일 17시 40분


작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제철·후지코시 소유사 주식 매각신청 접수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 재산명시신청 제출
대리인 "일본기업들과 포괄적 협상의사 있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압류했던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압류된 국내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서를 각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만4794주(9억7397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 피엔알 주식은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하면서 지난 1월 압류된 것이다.

또 울산지법에는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만6500주(7억6500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이 주식도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3월께 압류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등이 이미 압류된 사실이 있으나 지적재산권 이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했다”며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특정일까지 재산목록을 내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리인단은 “우리는 여전히 일본 기업들과의 포괄적 협상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앞서 우리는 생존 피해자분들의 연세가 90세를 전후한 점을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지만 이후 강제동원 가해 기업을 비롯한 그 어떤 주체로부터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며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기업들이 지금이라도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협의에 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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