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장면 촬영·유포…아동포르노 동호회장에 징역 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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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음란물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 포르노 동호회장’ A 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 A 씨에 대해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6197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 속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그간 저지른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못했을 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A 씨가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고 보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이상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A 씨는 자신을 기획사 보컬 트레이너로 소개하면서 가수로 데뷔시켜줄 것처럼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렇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포르노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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