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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관 변호사 사칭 남녀 송환…호주 도피 5년9개월 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1 19:23
2019년 5월 1일 19시 23분
입력
2019-05-01 19:23
2019년 5월 1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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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검찰 출신 변호사 행세…사기 혐의
2013년 도피…적색수배 등 공조 끝 송환
경찰이 변호사를 사칭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남녀를 오스트레일리아 도피 약 5년9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이날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신모(63)씨와 임모(59·여)씨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이들은 2013년 7월26일 호주로 출국, 이번 송환 때까지 현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진다.
신씨와 임씨는 2012년 3월~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변호사를 사칭해 5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약 8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자격 없이 23년 검찰 경력이 있는 전관 변호사 행세를 하고 신씨는 그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돈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신씨와 임씨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했고 경찰은 2014년 2월 이들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고, 2017년 10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 받았다.
과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은 50억원이었는데 2017년 4월 5억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신씨 등은 2017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오스트레일리아 사법당국에 붙잡혀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신씨 등의 강제송환을 현지 당국에 요청하면서 지난해 7월에는 이를 위한 대표단을 직접 보내기도 했다.
현지에서 신씨 등은 다른 나라로 도피하기 위해 이민당국에 ‘투자이민 비자·난민비자’ 등을 신청했고, 발급 거부 결정이 있자 불복해 재판을 이어갔다고 한다. 신씨 등은 지난 2월 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씨 등에 대해서는 강제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 체포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에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로 옮겨진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등은 시드니 한인사회에서 추가 범행을 시도하는 등 교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며 “향후 국제공조수사를 활성화해 국외 도피사범들에 대한 추적, 검거, 국내송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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