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누나(61)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서모 씨(58)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서 씨의 집을 찾았다.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거듭한 서 씨와 이날 상담하기로 했는데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고 그를 돌보던 누나도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서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누나는 자고 있다”며 횡설수설하자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서 씨 누나는 안방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 서 씨는 건넌방에서 문고리를 잡고 버티다 약 50분 뒤 체포됐다. 피해자는 지난달 27일경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약 30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서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전남에서 어머니, 누나와 살다 2016년 어머니가 숨지자 부산으로 떠났다. 2017년 부산시립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올 1월 다리를 다친 이후 부쩍 화를 많이 내는 등 증세가 악화되자 서 씨의 누나는 강제 입원을 추진했다. 그러자 서 씨는 스스로 입원하겠다고 밝혀 2월 1일부터 한 달간 입원한 뒤 3월 초 퇴원했다.
퇴원 이후 서 씨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경찰에서 “이전에 집을 찾았을 때 약봉지가 그대로 있기에 먹으라고 했지만 서 씨는 ‘그동안 많이 먹어 이젠 괜찮다’며 거부했다. 입원 치료도 권유했지만 역시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서 씨의 누나는 지난달 24일 부산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누나는 매달 일주일가량 동생 집에 머물며 그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씨는 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등을 앓아 왔다. 선고 공판은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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