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법정서 직접 의견 밝힐지 관심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뉴스1 © News1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2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인정하나’, ‘비자발급을 직접 지시했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오전 10시26분쯤 취재진을 피해 재판이 열리는 526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법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이 전 이사장 모녀의 첫 재판은 3월12일로 예정됐지만 지난달 9일로 한차례 연기됐고, 같은달 8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라 다시 미뤄졌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모두절차가 진행된다. 이 전 이사장 모녀가 직접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올 1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이 전 이사장 6명·조 전 부사장 5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 모녀가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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