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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에게 채권자와 잠자리 시켜’ 거액 뜯은 남편 2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2 11:17
2019년 5월 2일 11시 17분
입력
2019-05-02 11:17
2019년 5월 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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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의 아내에게 잠자리를 지시하고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갈방조)로 기소된 아내 B(3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C(49)씨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애초 C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A씨는 아내에게 돈을 빌려올 것을 요구해 55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이후 A씨는 C씨가 아내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어라’라는 등 잠자리를 강요했으며, 결국 B씨는 남편의 지시에 따라 C씨와 잠자리를 가졌다.
B씨와 C씨가 두 번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지난 5월, 모텔에서 나온 C씨를 붙잡은 A씨는 ‘당신 아내 회사와 자녀 학교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한 C씨는 결국 ‘빌린 돈 1억4500만원을 갚지 않겠다’는 A씨 요구와 함께 ‘불륜 입막음’용으로 55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이들은 뜯어낸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부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해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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