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박정희 시해’ 김재규 사진, 40년 만에 일선부대에 다시 걸리나
뉴스1
업데이트
2019-05-02 11:46
2019년 5월 2일 11시 46분
입력
2019-05-02 11:34
2019년 5월 2일 11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軍 “게시 여부는 육군이 판단해 결정”
김재규© News1star /SBS ‘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국방부가 최근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10·26사태(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의 주역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육군 홈페이지에 게재될지 주목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사진 게시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예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토록 제한을 뒀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그동안 10·26사태를 일으킨 김 전 중정부장 사진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는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지냈지만, 1980년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과 이름이 부대기록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김 전 중정부장이 지휘관을 역임했던 3군단과 6사단 등은 부대 내 역사관이나 회의실 또는 홈페이지 등에 그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된 셈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각 부대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월 671만원’ 시그니엘 관리비 깜짝…“연봉 1억도 못내”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미국·영국 이어 세계 3위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