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빌려주고 1000% 이자”…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집중단속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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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월 집중신고 운영…학교경찰 피해예방 교육
“부모동의 없다면 취소 가능…원금만 돌려주면 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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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일명 ‘대리입금’이라 불리는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SNS를 이용해 1만~30만원 가량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법정이자율인 24%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연 100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데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먼저 학교 측과 협조해 5월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에 대리입금의 문제점과 피해 신고 방법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이 대리입금 피해를 입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교사에게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 동안에는 학교 측과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법률·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리입금의 심각성과 폐해를 알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응·신고 요령에 대해서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Δ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고 Δ이 경우 원금만 돌려주면 되고 수고비(이자)를 줄 필요는 없으며 Δ대리입금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SNS상의 조직적 광고·대출 행위와 실제 ‘전주(錢主)’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Δ관할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인 대리입금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를 하는 경우 Δ개인 간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Δ채권추심을 할 때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을 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등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리입금을 홍보하는 불법 콘텐츠와 광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관련 부처에 정지요청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을 면담해 폭행·협박 등의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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