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평소 재산과 부모부양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형을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시 울주군의 부모님 집 앞에서 평소 재산과 부모부양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형 B씨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컵으로 폭행하고 넘어뜨려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형제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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