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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보험 차로 시속 134㎞로 달리다 사고 낸 30대 금고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2 13:17
2019년 5월 2일 13시 17분
입력
2019-05-02 13:17
2019년 5월 2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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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잇달아 추돌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옆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2대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2명에게 각각 4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히고 300여만 원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70㎞ 이하인 구간을 약 134㎞ 속도로 과속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내 피해 변제마저 곤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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