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서영교·우원식·손석희 집 앞서도 협박방송
공무집행방해 혐의…압수물 분석 후 영장청구 검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News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2일 오전 김씨의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계란을 들고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나왔다’며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내용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했다.
그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쳐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이 김씨의 방송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씨는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 집 앞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관사에 2~3차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집에 1번,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집에 3차례, 손석희 JTBC 사장 집에 6번 찾아갔다.
다만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김씨의 윤 지검장에 대한 협방 방송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범죄 전담인 형사3부는 당초 법리검토 차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봤으나 김씨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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