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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옆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대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2명에게 각각 전치 4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70㎞ 이하인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134㎞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내 피해 변제마저 곤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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