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지만 정신병 인한 행위로 보여”
© News1 DB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같이 조현병 병력을 참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내용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정신병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어머니 A씨(69)의 자택인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11년쯤부터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지속해서 입·퇴원하다 지난해 6월 병원을 나와 A씨와 함께 생활했다.
이씨는 A씨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 독립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며 1000만원만 지원해주겠다고 한 일, 정신병원에 재차 입원시키려 한 일 등으로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성북구 빌라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이씨를 기다리던 A씨를 보고 격분, A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A씨를 숨지게 했다.
1심은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지만, 이씨가 범죄 당시에 조현병으로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