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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병원 입원 불만’ 모친 살해…2심도 조현병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2 14:41
2019년 5월 2일 14시 41분
입력
2019-05-02 14:41
2019년 5월 2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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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모친 잔혹 살해 혐의
1심 "심신미약 인정된다"…징역 15년
2심 "정신병으로 범행해"…1심형 유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에 분노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진주에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안인득씨처럼 이 남성 역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에 분노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당시 가족들은 A씨가 2012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후 조현병 증세를 보여 최근까지도 정신병원 생활을 반복했고,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어머니가 다시 정신병원에 보내려다 범행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남은 가족은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도 “A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범행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정신병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면 이정도 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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