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그룹 총수 일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끌어안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채천 판사는 2일 오전 이 전 이사장, 조 전 부사장 순서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모녀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지시해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라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 직원들께 송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에게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전 이사장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으나 불법인지 몰랐다"며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보다 재판을 먼저 끝낸 이 전 이사장은 딸의 재판 장면을 지켜봤다. 조 전 부사장의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이사장은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고했어"라고 말했다. 이어 딸을 가볍게 끌어안고 볼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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