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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패부린 식당 다시 찾아 불질러 5명 사상자 낸 60대 징역12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19-05-02 16:33
2019년 5월 2일 16시 33분
입력
2019-05-02 16:33
2019년 5월 2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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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자신이 행패를 부렸던 식당을 다시 찾아갔다가 식당 주인이 나가라고 하자 홧김에 불을 질러 5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라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 휘발유 4ℓ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이틀 전 이 식당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바 있다. 사건 당일에는 주인과 손님들이 이씨에게 “왜 식당에 왔느냐. 나가라”며 고함을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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