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의식불명인 사람의 음주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채혈할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진행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6㎞ 정도 운전해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전씨의 친동생에게 채혈동의서만 받은 뒤 전씨의 혈액을 채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뤄졌고, 채혈에 대한 사전·사후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에 해당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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