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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급 지명수배’ 낸시랭 前남편 왕진진, 잠원동 노래방서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19-05-02 19:02
2019년 5월 2일 19시 02분
입력
2019-05-02 18:21
2019년 5월 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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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신고 받고 출동…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이혼소송 중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심사 불출석
낸시랭(왼쪽), 왕진진 © 뉴스1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에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38·본명 전준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55분쯤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아 해당 노래방으로 출동해 왕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왕씨는 서부지검으로 인계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3일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왕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바 있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앞서 낸시랭은 왕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왕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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