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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갚아라”…여성 8시간 동안 감금한 채 협박한 2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3 07:17
2019년 5월 3일 07시 17분
입력
2019-05-03 07:17
2019년 5월 3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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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여성을 감금한 채 협박한 A(35)씨를 중감금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서구청 인근에서 40대 여성 B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8시간 동안 감금한 채 문신 등을 보여주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복 우려가 있던 B씨에게 임시숙소와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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