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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낸시랭 폭행’ 왕진진, 노래방서 체포…A급 지명수배 24일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03 09:30
2019년 5월 3일 09시 30분
입력
2019-05-03 08:12
2019년 5월 3일 08시 1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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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왕진진 유튜브
팝 아티스트 낸시랭(박혜령)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왕진진(전준주)이 붙잡혔다.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린지 24일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5분경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 왕진진을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왕진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왕진진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가지 혐의로 고소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왕진진이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구인장을 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왕진진의 행방은 묘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왕진진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수사 당국의 추적에도 왕진진은 지난달 25일 유튜브 계정 ‘정의와 진실튜브’에 한동안 올리지 않았던 영상 10편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2일 노래방에서 검거된 왕진진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왕진진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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