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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론인 단톡방’ 버닝썬 영상 등 공유 의혹…경찰 내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3 17:21
2019년 5월 3일 17시 21분
입력
2019-05-03 17:21
2019년 5월 3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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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PD로 알려진 200여명 익명 보장방
'버닝썬 동영상' 등 불법 영상 유포 의혹
언론인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에서 버닝썬 불법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논란이 일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자와 PD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의 한 오픈 채팅방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란 공통된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익명의 대화방을 뜻한다.
이 채팅방에선 200여명의 언론인들이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보장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한 언론 매체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방면의 수사 요구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55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글에는 2만9300여명이 동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수사 방법 등을 고민한 뒤 채팅방 내에서 어떤 대화와 자료들이 오갔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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