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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 8통 연이어 흡입한 4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4 07:12
2019년 5월 4일 07시 12분
입력
2019-05-04 07:12
2019년 5월 4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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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한 자리에서 8통이나 연이어 흡입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 8통을 연속해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5월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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