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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의원제명 효력정지 신청’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4 10:23
2019년 5월 4일 10시 23분
입력
2019-05-04 10:23
2019년 5월 4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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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의 물의를 일으켜 제명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이들이 낸 의원제명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신청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가려지게 됐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었고, 군의회가 그 책임을 물어 의원제명처분을 하자 지난 3월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면서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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