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추태’ 前예천군의원 2명 제명 효력정지 기각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4일 17시 06분


예천군의원 전원사퇴 추진위원회와 예천군 주민들이 지난 1월11일 경북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에서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사건과 접대부 요구 의혹’을 일으킨 박종철 예천군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사퇴를 촉구하며 군의회까지 행진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예천군의원 전원사퇴 추진위원회와 예천군 주민들이 지난 1월11일 경북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에서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사건과 접대부 요구 의혹’을 일으킨 박종철 예천군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사퇴를 촉구하며 군의회까지 행진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해외연수 추태’로 제명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군의원의 제명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4일 박·권 전 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박 전 군의원 등은 “제명 조치가 억울하다”며 대구지법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전 군의원 등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 제명 결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의회 측 대리인은 “군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해외연수 추태로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들의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 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결정되며,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 등 14명은 지난해 12월 6188만원의 예산을 들여 7박10일간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박 전 군의원 등 일부 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자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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