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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해 등 12개 혐의’ 왕진진, 1시간30분 구속심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4 17:08
2019년 5월 4일 17시 08분
입력
2019-05-04 17:08
2019년 5월 4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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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낸시랭으로부터 피소
구속심사 출석안해 A급 지명수배
지난 2일 서초구 노래방서 검거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낸시랭 남편 전준주(39·가명 왕진진)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4일 오후 3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박현숙 당직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후 4시27분께 전씨를 태운 호송차량은 법원을 나서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전씨는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께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부인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 3월28일 A급 지명수배 내렸다.
전씨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국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있었으나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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