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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결국 구속…“도주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19-05-04 22:45
2019년 5월 4일 22시 45분
입력
2019-05-04 20:03
2019년 5월 4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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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두고 지난달 잠적…지명수배 후 2일 검거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인 왕진진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자신과 관련된 논란을 직접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12.30/뉴스1 © News1
이혼소송 중인 낸시랭씨(팝아티스트)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했던 전준주씨(38·가명 왕진진)가 4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27분까지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7시5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날(3일) 전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가지로,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는 상해, 강요,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를 조사하다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28일 전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잠원동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전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한편 이미 전씨를 고소했던 낸시랭씨는 전씨가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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