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서 ‘600회 흡연’ 고농축 액상 대마 들여온 20대 ‘집유’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5일 11시 40분


대마 전자담배 카트리지(인천세관본부 제공)/뉴스1 © News1
대마 전자담배 카트리지(인천세관본부 제공)/뉴스1 © News1
LA코리아타운에서 한국계 미국인 친구로부터 최대 600회까지 흡연이 가능한 고농축 액상대마를 건네받아 국내 들여온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9시께(현지시각) 미국 LA코리아타운 한 편의점에서 한국계 미국인 친구 B씨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건네받아, 전자담배에 연결해 대마를 1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10시께 B씨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1개당 150~200회 흡연 가능, 총 450~600회 흡연 가능)를 파우치에 넣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세관에 적발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 범죄이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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