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46·구속)가 상대적으로 단속이 심하지 않은 서초구에 불법 가라오케 2곳을 새로 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던 강남구 불법 가라오케 7곳 중 6곳은 영업을 중단했다.
이날 아레나 관계자와 강남구,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구가 일반음식점 등록 업소의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자 강 씨는 지난달 강남구 신사 청담 논현동에 있던 자신의 불법 가라오케 6곳의 문을 닫았다. 나머지 1곳은 이름을 바꿨다. 이 6곳 중 한 곳의 가라오케 관계자는 “최근 강남구와 경찰의 단속이 세지고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나와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며 “조용해질 때까지 서너 달가량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씨는 강남구보다 단속이 덜한 서초구에 지난달 하순 불법 가라오케 2곳을 개장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두 영업장은 일반음식점 신고가 돼 있지만 무단으로 단란·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두 곳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손님을 가려 받는 등 철저하게 자체 보안을 유지했다. 기자가 4일 한 영업장을 찾기 위해 예약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이 직원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몇 번 따져 물었다. 기자가 “이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고 하자 그제야 직원은 예약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영업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지는 않고 영업장 근처 도로명 주소를 알려줬다. 해당 주소에 내려 이 직원에게 전화를 걸자 길 건너에서 지켜보던 그가 다가와 비로소 가게로 안내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5일 “단속을 강화해 관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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