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친족관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법 속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1조~제184조에 해당하는 총칙편의 조문을 대상으로 한다. 민법 총칙에 수록된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및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고쳐, 총 188개 중 187개 조문을 손봤다.
이에 따라 ▲민법 제104조에 나오는 ‘궁박(窮迫)’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제65조 등에 담긴 ‘해태(懈怠)한’은 ‘게을리한’으로 ▲제5조1항 등에 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로 ▲제162조1항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등으로 바뀌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알기 쉬운 민법 개정TF’를 1년 동안 운영했으며, 지난해 2월28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5개월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법 총 1192개 조문 중 1106개 조문을 정비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번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무부는 민법의 나머지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도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인 민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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