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스리랑카인 무면허 운전에 대마흡연해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7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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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마 공급책 수사 확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30대 스리랑카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마까지 피운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음성군 광혜원의 한 식당에서 대마를 피우는 등 2차례 흡연한 협의를 받는다.

경찰은 외국인이 면허 없이 차를 몬다는 첩보를 입수, 음성군의 한 주택에서 A 씨를 붙잡았다.

2011년 6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그는 2015년 12월 비자가 만료됐다. 3년여 동안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건설현장을 돌며 일용직으로 일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2017년 11월 특가법상 야기 도주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A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공급책을 수사하고 있다.


【음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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