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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성형쿠폰 팔고 병원서 수수료 받으면 의료법 위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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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17:02
2019년 5월 7일 17시 02분
입력
2019-05-07 17:02
2019년 5월 7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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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개 병원에 21만여명 알선 진료비 13~15%챙겨 기소
법원 “의료법이 금하는 영리목적 환자 알선행위”
© News1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성형 시술쿠폰을 판매한 뒤 환자들이 낸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정보 공유 뷰티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웹사이트 운영자 강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를 받은 성형외과 의사 장모씨(51)에겐 벌금 1000만원이 원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2012년 3월~2017년 5월 148개 병원에 총 21만8406명의 환자를 알선하고 21억5565만여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환자 1만8314명을 강씨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고 수수료로 2억700만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가 사이트에 접속한 환자들에게 여러 병원의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소개해주면 병원이 환자가 낸 진료비의 13~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1,2심은 “해당 웹사이트 활동은 단순한 광고대행이 아닌 사실상 쿠폰을 매개로 한 치료위임계약의 판매대행”이라며 “이같은 환자 유치는 의료법이 금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의료법이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며 2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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