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에게 성폭력 혐의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7일 계부 김모 씨(31·구속)를 자신이 살해한 의붓딸 A 양(13)에 대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해달라고 광주지검에 넘겼다. 피의자 김 씨는 A 양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다. 또 올 초 A 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A 양 휴대전화로 계속 음란물을 보내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분노 조절이 힘든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경찰 프로파일러의 조사 결과 분석됐다. 이날 검찰에 송치돼 광주 동부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A 양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 A 양이 자신의 성폭력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자 “살해하겠다”고 공언한 뒤 같은 달 27일 오후 6시 반경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A 양을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친모 유모 씨(39)에 대한 보강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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