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일교 2000억대 배임’ 의혹 재기수사 명령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7일 18시 15분


재단 사업 벌이면서 공사비 부풀린 의혹
검찰, 작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지난해 불기소 처분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사업 담당 재단의 2000억원대 배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통일교 신자인 최모씨가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의 4남인 문국진씨 등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재단) 관계자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최창호)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2017년 6월 문씨 등이 통일재단 차원의 사업을 벌이면서 공사비 2200억원을 부풀렸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발장에서 통일재단이 경기도 가평과 전라남도 여수, 강원도 고성, 서울 마포구 용평 등에서 공사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비용보다 많은 공사비를 책정해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문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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