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어린이집을 그만둔 교사들은 A 씨가 구의원 임기 도중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는 등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교사들은 “지난해 초 A 씨가 입사 면접을 했고 올해 2월 어린이집을 그만둘 때도 A 씨를 통해 퇴직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지방의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예산 편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어린이집 대표를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A 씨는 “구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어린이집 운영에서 손을 뗐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내부 경고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다. 혼돈스러운 상황이니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해명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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