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MB 2심 소환 6번만에 나올까…구인영장 발부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8일 06시 40분


'MB집사' 지난 1월부터 5차례 불출석
법원 "정당 이유 아니라고 판단" 구인
불출석시 영장집행…출석 가능성 높아

이명박(78)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6차례 소환 끝에 증인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법원이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석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23일, 2월18일, 3월22일, 4월10일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저희가 아는 바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전 기획관 본인은 이 사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만약 김 전 기획관이 이날 불출석할 경우 검찰은 재판 시간에 맞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영장이 발부되면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김 전 기획관은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건강을 이유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구인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열린 공판에서 구인영장 집행 없이 자발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였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며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 등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 받으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6월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 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 4억원 수수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고령이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채 야간조사 및 장시간 조사가 진행돼 기억에 기초한 진술을 하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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