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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 받는 피의자에 변호사 소개한 검사…감봉 1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8 09:20
2019년 5월 8일 09시 20분
입력
2019-05-08 09:20
2019년 5월 8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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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에 특정 변호사 선임토록 소개
'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 해임 징계 결정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부산지검 박모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검사징계법 2조 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적발된 김모 전 서울고검 소속 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 처분했다.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검사 징계 유형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는 앞서 지난 2015년 9월, 지난 2017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감찰본부는 지난 3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전 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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