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과 달리 묵묵부답 출근…14~15일께 간담회 예정
문무일 검찰총장. 2019.5.8/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앞두고 차분한 대응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문 총장은 해외출장 중 조기귀국한 뒤 첫 출근일이었던 7일 “수사의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한다”고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8일엔 묵묵부답으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9시1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관련 전날 대검 간부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오는 14~15일께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인 가운데 내부 의견을 경청해 향후 대응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추가 간부 회의 등을 통해 검찰 내부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방점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찍힐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해당 법안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 견제 없이 경찰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선 법안 내용대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어려워진다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방안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총장은 내부 논의를 통해 수사권 조정 법안을 어떻게 수정해갈지 방향과 대응방식 등을 가다듬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일 문 총장이 해당 법안에 공개 반발하고 4일 귀국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을 당시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나 문 총장 사퇴 등 ‘검란’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문 총장은 전날 수사권 조정 법안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도 직접 출석하겠단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이 지적해온 경찰 권력 비대화 문제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짚으며 기존의 ‘검찰 패싱’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목소리를 낼 여지가 생겼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의견에 관해 “일정 부분 일리 있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조 수석은 문 총장의 생각,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면서 “문 총장이나 민갑룡 경찰청장이 가진 입장을 같이 고민하며 국민이 궁극적으로는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안을) 철저하게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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