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자에 변사 장소 알려준 경찰…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8일 12시 09분


차명폰 이용 17차례 주소 전송…징역형 집유 확정
“변사체는 범죄단서…수사정보 준한 비밀유지 필요”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현직 경찰이 장례업자에게 변사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알려준 행위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주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고양·일산·파주지역 변사사건 현장 등 감식업무를 담당한 주씨는 현직에 있던 2016년 11월23일~12월9일 17차례에 걸쳐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장례식장 영업이사 한모씨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변사사건 감식업무 담당 경찰관들이 가입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사건 발생 장소가 올라오면 차명폰을 이용해 한씨에게 주소를 전송, 경쟁 장례식장보다 먼저 유족을 접촉해 시신을 그가 일하는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변사체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단서”라며 “변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기능과 관련되고, 변사사건 정보는 수사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특정 장례식장 차량이 변사현장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먼저 나타나면 경찰은 유착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도 손상을 가할 수 있다”며 “설령 증명되지 않는대도 정보제공에 대한 유무형의 대가가 오갈 가능성이 높아 경찰공무원의 청렴성도 저해된다”고 변사사건 정보를 직무상 비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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