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1일부터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1년간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개체수 조사결과와 감소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1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에서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980년대까지만해도 한라산의 영물로 불리며 보호받던 노루는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결국 제주도는 2013년 6월부터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로 전락했다.
그러나 유해동물 지정 이후에는 개체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생겼다.
2009년 1만28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던 노루는 유해동물 지정 뒤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로 점차 줄었다.
2018년에는 3800여마리로 적정 개체수 6100여마리보다 2300여마리가 모자라 다시 노루를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는 개체소 감소 원인으로 포획 7032마리, 로드킬 2400여 마리, 자연 감소 등을 꼽았다. 노루는 포획한 당사자가 식용 등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매매는 금지돼있다.
특히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인 농작물 피해 감소효과가 크지 않았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연도별 보상을 받은 노루 피해 농가 수는 2014년 263곳에서 2016년 171곳으로 줄다가 2017년 198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8년에는 281곳으로 오히려 2014년보다 피해 농가가 더 늘어났다.
피해면적은 2014년 0.61㎢에서 2018년 0.96㎢로, 총 보상금액도 2014년 3억6900만원에서 2018년 3억8700만원으로 증가해 노루 포획이 농작물 피해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로드킬 사고도 늘었다.
한라산국립공원 지역 1100도로와 516도로 등에서 2010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로드킬로 희생된 노루는 2796마리다. 2010년부터 2012년에는 매년 평균 140마리였다가 2013년에는 330여마리로 증가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50여마리로 증가했다.
이는 해발 400m 이하에 서식하던 노루들이 포획에 위협을 느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져 로드킬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노루 적정 개체수를 재산정하고 516도로 구간에 2022년까지 5년간 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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