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MBN 국장·기자 상대 5억원 손배소송
법원 "2명이 500만원 지급하라"…일부 승소
MBN, '류여해, 수년간 성희롱 당해' 주장 보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홍 전 대표가 당시 MBN 보도국장과 기자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명은 같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BN은 지난해 2월2일 ‘홍 전 대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도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6월 전당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성희롱을 한 일도 없고 34년 공직 생활 동안 여성 스캔들 한번 없는 저를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가짜언론은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당사 출입 금지, 취재거부, 전 당원들에게 시청 거부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반발했다.
홍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MBN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2월7일 제기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MBN의 기사는 임의로 각색해 가공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홍 전 대표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켰다”며 “이는 언론기관으로서 의무이행을 넘어 오로지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류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지난 1월31일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 등 6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성추행에 관한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당 송년간담회에서 류 전 최고위원의 성희롱 주장에 대해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등의 말을 했다. 윤 판사는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류 전 최고위원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 일으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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