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차 검찰 보고서 발간
1년간 주요 수사, 검찰개혁 현황 담겨
"검찰개혁, 본궤도 오른것 없어" 지적
"개혁 지체 법무부 탈검찰화 안된 탓"
"수사권 조정으론 부족…공수처 대안"
"독립 보장된 공수처법 입법화 돼야"
문재인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발간 브리핑을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서 검찰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는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발간한 해당 보고서는 크게 ‘문재인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문재인정부 2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등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첫 파트에는 문재인정부 1년 간 검찰의 주요 수사, 검찰 주요 인사, 징계 현황 등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해당 파트의 종합평가 등을 담당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사건 등을 들며 검찰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사건에선 검찰 수뇌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안 해명이나 실체 규명보다 조직 보위에 더 관심을 보였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사건 재수사단은 과거 수사 당시 담당검사의 무혐의 처분 경위·배경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오 실행위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생활적폐 수사’ 의지와 관련, 적극적인 수사 의제설정 및 집행을 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이 설정한 구도에 따라 수사를 하고 그걸 생활적폐란 형태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선 수사권 조정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기소권을 분권화하는 구조로 얘기한 공수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행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검찰공화국’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파트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행 현황이 담겼다.
해당 파트와 관련해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년 차를 기준으로 볼 때 검찰총장 추천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나 검찰의 외부파견 축소 등은 아예 실행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낮은 점수를 줬다. 임 소장은 이처럼 개혁이 더딘 이유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법무부 직제 중 검사가 장악한 주요보직에 대한 복수직제화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이행 현황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총 7개 실국본부장 중 법무실장,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직위에 비검사가 보임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공수처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수처를 위협하는 가장 큰 권력인 검찰로부터 독립이 보장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장은 수사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되고, 권력이나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검찰이나 판사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외압을 막아주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이 곧 다시 다듬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지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발간한 이후 올해 11번째로 검찰 보고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전국 검사 2300여명에게 해당 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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