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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차노조 ‘기본급 12만원 인상’ 임단협 요구안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8 22:28
2019년 5월 8일 22시 28분
입력
2019-05-08 22:28
2019년 5월 8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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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집행부가 마련한 임단협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확정된 요구안에는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이 담겼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고용세습 논란이 일었던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넣었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노조는 오는 13일 회사 측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는 최대 17일동안 노조 요구안을 검토할 수 있어 임단협 상견례는 빠르면 이달말 개최될 전망이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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