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9일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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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수수 혐의… 윤중천 “김학의 인허가 대가로 집 요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에게 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비공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11월 강원 원주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후 5년 6개월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최근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올해 3월 말 출범한 수사단은 지난달 4일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정황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로부터 2007년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집이 건네진 것은 아니지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요구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수사단은 자신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김 전 차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김 전 차관을 성폭행 범죄의 피의자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김학의#별장 성접대#수사 무마#뇌물수수#윤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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