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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 주민 때려 뇌사 빠트리고 통장 뺏은 전과 4범 ‘징역 1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0 11:47
2019년 5월 10일 11시 47분
입력
2019-05-10 11:47
2019년 5월 10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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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피해자 가족 고통"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금품을 뺏은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언제 의식이 회복될 지 모르는데다 그 가족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막대한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월15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B(60)씨의 집에서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예금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붙잡는 B씨를 재차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렸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범행 직후 대전으로 달아난 A씨는 B씨의 예금통장에서 현금 290만원을 인출하고,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훔쳐 탄 혐의도 있다.
절도죄 등으로 4차례 복역한 A씨는 2017년 말 출소한 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이웃 주민 B씨와 안면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에 B씨의 일을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집 안에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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