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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성소수자에 체육관 빌려줬다 취소한건 차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0 12:03
2019년 5월 10일 12시 03분
입력
2019-05-10 12:03
2019년 5월 10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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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퀴어여성 체육대회…체육관 대관 취소
체육관 천장 공사 사유…취소 전 "민원" 언급
인권위 "일정 조정도 안해, 성지향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하던 단체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지역 시설관리공단 측 조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설 대관과 관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시설관리공단 측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도 권했다.
인권위는 “체육관 천장공사를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며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동대문구 체육관에 대관 신청을 했고 그해 9월19일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최 측은 같은 달 25일 “민원이 많다”, ‘공공재에 대한 미풍양속 항목에 들어가 (민원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연락을 받았고, 다음날인 26일 ’체육관 천장 공사‘를 이유로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개최 예정일은 그해 10월21일이었다. 이후 주최 측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차별한 행위“라면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예정된 여러 건의 공사 중 시급한 것을 우선 처리하다보니 (체육관 공사가) 지연됐다“며 ”체육관 대관 허가 취소는 공단이 결정한 것으로 구청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측은 ”대관 허가 당시 담당자는 공사일정을 몰랐고, 9월25일 오후에서야 알게 됐다“며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대관 허가 취소는 민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사건 공사 일정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내부적 사항이었던 반면에, 대관 허가는 비용까지 납부 받고 공식적으로 허용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의 영향을 받아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 일정을 확정,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집단 간 견해 차이로 대립·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억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편견·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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