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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 가던 여고생 차로 치어 감금·성폭행 30대, 징역 10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10 17:54
2019년 5월 10일 17시 54분
입력
2019-05-10 17:29
2019년 5월 10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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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길 가던 10대 여고생을 일부러 차로 친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모 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2심은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온 씨는 지난해 6월 전북 김제에서 새벽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A 양(당시 18세)을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았다.
온 씨는 쓰러진 A 양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이 저항하자 온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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